PF보드

총 1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특징

  • 벽면재
  • PF보드
PF BOARD

페놀계 수지를 발포/경화하여 독립기포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단열재로 유기단열재 중 가장 높은 화재 안전성과 단열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KS 인증
  • 고성능
  • 화재안전
  • 친환경

규격 및 구조도

한솔PF보드 준불연 고성능 단열재
표면재 : 양면 알루미늄 시트 심재 : 페놀폼(열경화성수지)
  • 고성능 아이콘
    우수한 단열성능

    KS M ISO 4898 이상의 품질
    나등급 단열재 대비 2배의 단열 성능

  • 화재안전 아이콘
    화재안전성

    내단열까지 준불연 성능 확보
    실물모형시험(KS F 8414) 확보(석재, 금속)

  • 친환경성 아이콘
    친환경성

    환경성적표지인증, 저탄소인증 확보
    ODP지수, GWP지수가 낮은 친환경 발포제

한솔PF보드 운영제품
한솔PF보드 운영제품
제품명 한솔PF보드 준불연 Core 한솔PF보드 준불연
용도 외단열 내단열
제품이미지
재료 및 자원 0.020 W/m·K 0.020 W/m·K
난연성능 준불연(심재) 준불연
적용부위 외단열(외벽필로티) 내부골조(벽,천장)
운영규격 두께 : 30 ~ 160mm
폭 : 1,200mm
길이 : 600/1,000/1,200mm
두께 : 30 ~ 230mm
폭 : 1,200mm
길이 : 600/1,000/1,200mm

KS인증 제품

KS기준 [ KS M ISO 4898 ]
KS인증 제품에 대한 표입니다.
밀도 30 kg/m² 이상 KS M ISO 4898 한국표준협화 인증번호 : 제22-0232호
압축강도 60 kPa 이상
열전도도 22 mW/(m-K) 이하 (I/II ? A기준)
치수안정성 2% 이하
압축 크리프 5% 이하 (II/III 기준)
수증기투과도 12 ~ 15 ng/(Pa·s·m) (I ? A/B기준)
흡수성 4%(V/V) 이하
굴국파괴하증 15N 이상
범주(용도)별 기본 물성 기준표
범주(용도)별 기본 물성 기준표입니다.
물성 단위 I II III 비고
A B A B A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벽체)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지붕) 하중을 견디는 용도 (고압축 강도)
밀도(최소) kg/m² 30 30 40 40 60
압축강도/용력(최소) kPa 60 60 100 100 250 10% 변형
열전도도(최대) mW/(m-k) 22 37 22 37 39 평균온도 23℃
* 범주 II → I, II 적용 * 범주 II → I, II, III 적용

고성능

:우수한 단열성능
단열기능 우수성에 대한 표입니다.
경제성 단열성능 향상에 의한 냉/난방 비용 절감
공간 활용성 기존 단열재 대비 최대 50% 두께 감소로 내부 면적 증가
0.150W/㎡K 이하일 경우 한솔pf보드 130mm는 열 전도율이 0.020, 0.170W/㎡K 이하일 경우엔 0.020으로 다른 자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130mm: 공동주택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만족 최소두께)

정부 에너지 정책 강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절감을 위한 지역별 단열 조치 설계 기준 시행
* 지역별 열관류율/단열재 두께 기준 별첨(P.11)

그린 뉴딜

그린 뉴딜에 관한 표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 2019.6]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의무화 확대 예정 그래프: 2020년에는 1,000㎡ 이상 공공건축물까지, 2025년에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 500㎡ 이상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2030년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 예정임.

화재안전

준불연 기준 적합 제품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단열재)기준 충족]
열방출률 시험 [KS F ISO 5660-1] 통과 * 공인시험기관(KDLAS)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 통과
실물모형 시험 [KSF 8414]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6항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외벽에는 난연재료·준불연재료 이상 성능의 마감재(단열재 및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는 실물모형시험(KS F 8414)결과가 기준을(건축자재 등 춤질인증 및 관리기준 제27조) 충족해야 한다.
건축물 마감재(단열재) 기준 강화 [준불연성능 이상 단열재 적용 의무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건축법규가 2019년 11월 7일부터 확대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출물의 마감재료) 준불연등급 이상의 재료로 건축물 외벽마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따라 3층(9m) 이상 건축물과 상업지역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에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외벽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연면적 제한 없이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외벽을 마감하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플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에는 1층과 2층 부분에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외벽을 마감했습니다.

친환경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 [EPD] 마크. 한솔성적표지 [저탄소] 마크.
실내공기질 기준 만족 [KS M 1998]

보온·단열재 환경표지인증 기준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만족
실내용 바닥 장식재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만족

녹색건축인증 [G-SEED] 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녹색건축인증 가산점에 대한 표입니다.
혜택 취득세 감면(3~10%) 및 건축물 기준 완화(용적율, 높이제한 3~9%)
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가산점에 대한 표입니다.
관련항목 적용건축물 비고
에너지 및 환경오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신축(주거/비주거/단독주택)
기존(비주거)
가스분석 결과보고서
재료 및 자원 환경선언제품(EPD)의 사용 신축(주거/비주거/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주거/비주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서
저탄소 자재의 사용 신축(주거/비주거/단독주택) 환경성적표지(저탄소) 인증서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신축(주거/비주거)
* G-SEED 2016-5 VERSION 2 해설서 기준

시공부위

  • [외단열(건식)] 외단열(건식)의 구성성분 입니다.
  • [외단열(습식)] 외단열(습식)의 구성성분 입니다.
  • [지붕 Style] 지붕단열의 구성성분 입니다.
  • [내단열(벽체)] 내단열(벽체)의 구성성분 입니다.
  • [천장] 천장단열의 구성성분 입니다.